도심흉물, 주인없는 옥외간판 사라지다

지역내일 2013-11-25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에 영업장 폐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주인없이 방치된 간판을 무료 철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주인 없는 간판을 무료 철거함으로써 불량간판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철거가 아닌 업주의 신청에 의한 자발적인 간판 개선을 유도하여 60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20여개 간판을 철거했다.
철거대상은 사업장 폐업, 이전 등으로 관리자가 없어지거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철거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가로·세로·돌출·지주광고물 등의 간판이다.
주인없는 간판 철거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광고주의 신청으로 [신청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덕진구청 광고물관리팀(063-270-6454)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3-279-6912)로 신청)] 접수건에 대해 구에서 현지 실태조사 후 철거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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