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서 단독주택을 불법 증.개축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적발
된 불법행위 건수가 5천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단독주택의 불법적인 증축은 4천786건, 불법개축은 307
건으로 적발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
졌다.
연도별 불법 증.개축 적발건수는 98년 1천974건(증축 1천846건,개축 128건), 99년 2천94건(증
축 1천989건.개축 105건)이었으며 올들어 8월까지만 1천25건(증축 951건.개축 74건)이 적발
됐다.
그러나 불법 증.개축행위에 대한 적발이 대부분 어려운 상태인 데다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
인 단속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실제 불법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가 당사자들의 출입거부 등으로 인해 어려
움이 많은 만큼 단속 공무원에 대해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