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지역내일 2002-02-19
부동산 단기거래 기준 시점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세율도 종합소득세 수준으로 낮춰진다.
새 양도세제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서 각종 공제금을 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4000만원 18% △4000만원∼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36%만큼을 양도세로 낸다. 미등기 부동산에 적용돼온 65%의 세율도 60%로 낮아진다.
현행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40%에 달한다. 특히 2년 미만 단기거래 때 매기는 세율이 40%에 이른다. 정부는 새 양도소득세제가 도입되면 기존 세제보다 평균 25%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매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양도세가 줄어듦에 따라 집을 파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 단기거래의 대표격인 분양권 투자자에게 특히 호재다. 개편 세제가 적용되는 내년에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이 1년 뒤 되팔면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아파트 분양권을 사 이듬해 1월 4250만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 경우 종전엔 1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새 세제가 실시되면 세금 납부액이 63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세금납부액이 종전보다 60% 줄어드는 셈이다.
단 분양권 거래 당사자는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하면 양도소득 신고가 사실상 의무제 성격으로 바뀐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세율 인하에 따라 기존 주택거래가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있다.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거나 사지 못하는 계층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세율 인하 혜택이 크지 않다. 과표 3억원대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1억1100만원에서 96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경감 효과가 13.2%에 그친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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