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국영무역제도 바꾼다

지역내일 2013-10-02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품질안전성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지난 1일 수입농산물의 품질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농산물 국영무역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을 민간업체에 공매하면서 국영무역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제도 개선을 서두르게 했다.

농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국영무역 제도 개선안은 △수입농산물의 품질 안전성 강화 △불합리한 입찰계약 근절 △소비자 불만해소 등 국영무역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농식품유통공사는 수입농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도입규격 설정부터 판매 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위생·안전성 관리기능을 강화했다.

농식품유통공사는 공사가 담당하던 선적지 품위검사를 8개소의 전문 검정업체에 위탁하고 컨테이너에 싣는 과정까지 확인한 후 공사 마크가 찍힌 봉인을 하기로 했다. 보관품 품위검사도 수시 관능검사에서 분기별 위생·안전성 검사로 정례화했다.

1970년대 건설된 비축기지 11개소는 올해부터 5개권역 8개소로 통합·신축해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농산물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도 공매나 상장 등 도매위주 방식에서 전통시장 등 소비지로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수입농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에 하자를 발견해도 교환이나 반품을 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개설, 교환·반품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수입농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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