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카드 발급 후 "나몰라라"

카드사 책임회피 위험수위 ... 모집인 관리 책임 등 법제화해야

지역내일 2002-02-19 (수정 2002-02-19 오전 9:16:43)
국내 굴지의 카드사들이 부적법한 카드 발급 책임을 모집인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 빈축을 사고 있다. 또 현행법과 판례상 인정된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국민 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임 모(51)씨는 “지난해 11월 재수생 딸이 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미면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가두 모집인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가 수백만원의 대금을 연체했다”며 “카드사들에 항의하니 ‘원한다면 모집인을 해고하겠다’고 할 뿐 회사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임씨는 “모집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카드 발급 전에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게 카드사의 업무 아니냐”며 “그런데 카드사는 사용대금을 갚고 모집인과 합의하라는 말만 할 뿐 제대로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씨는 “‘바로 대금을 내지 않으면 딸이 신용불량자가 되니 돈부터 갚으라’는 카드사의 말에 대금을 납부했다가 뒤늦게 ‘법정추인’이 돼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며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 카드 사용자 정대진씨도 “올 초 은행 계좌의 잔고가 이상해 알아보니 전화요금이 나도 모르는새 LG카드 결제로 바뀌어 대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며 “카드사에 항의했더니 거리 모집인이 임의로 처리한 것 같다며 그를 해고하기를 바라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성철 변호사(35)는 “모집인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유혹해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해주거나 다른 회사를 통해 입수한 신상정보를 이용 임의로 카드 신청을 하는 등 신용카드 부정 발급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책임을 진 경우는 전무하다"며 "카드사의 책임 부담이 커져야 신용불량자 양산 등 무분별한 카드 발급의 폐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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