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남권 화장장 갈등 풀리나

전북도자문위 권고안 내놔 … 갈등조정 능력 시험대

지역내일 2013-12-08
전북 서남권광역화장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조정을 위해 구성된 ''전북도 자문위원회''가 3일 최종 권고안을 내놓았다. 화장장 입지를 놓고 수개월간 계속된 정읍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풀릴지 주목된다.
정읍시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고창·부안군과 함께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규모 축소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에 건립하는 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화장장 예정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봉남면과 인접해 있어 김제시와 김제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자체간 갈등사업으로 비화됐다.(내일신문 3월5일, 8월1일 4면 보도)
갈등조정을 위해 지자체 실무진이 3번을 만났으나 별 소득이 없자 전북도가 나서 법조인과 종교인을 주축으로 한 ''갈등조정자문위''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다. 3일 나온 권고안은 자문위가 현장실사·의견청취 등 5번의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자문위는 이날 권고결정문을 통해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현 부지 설치안과  관련해 김제시는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고, 시설비용분담금(공사비)에 대해서는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과 동등하게 (인구비례로) 분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제시가 시설비용분담금 14억원을 내면 이 중 50%를 다시 김제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김제시의 부지주변 주민지원기금 15억원을 면제하고 대신 김제지역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정읍 등 3개 지자체는 김제시 참여로 사업비가 줄고(14억원) 김제시는 10억원대의 예산을 들여 숙원사업이던 화장장을 짓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의 권고안 수용여부에 따라 전북도 지자체의 갈등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갈등조정자문위 심병연 위원장은 "지자체 모두를 만족 시키지는 못해도 한발씩 양보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권고안을 수용해 갈등해결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권고안에 대해 김생기 정읍시장은 "숙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권고안을 수 용하겠다"면서 "김제시가 대승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현재의 부지는 인근 주민이 정서적인 혐오감과 우울감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조정권고안에 대해 화장장 건립 반대대책위와 금산면민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