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성남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등의 의견을 듣고자 15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도시개발과)에 열람장소를 설치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고 있다.
도촌지구택지개발사업은 20만호 국민임대주택 조성계획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약 7300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되는 주택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을 위한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철거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재개발사업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 거주처로 제공되게 되며 수복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철거·수복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촌동 일대 신규아파트가 이주단지로 활용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시 예상되는 전·월세가격급등의 방지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고, 순환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주단지는 도촌지구외에 판교개발지구에도 2천세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공 주민설명회 열어
지난 19일 오후2시 중원구 하대원동 도촌 최병옥씨집 마당에서 주택공사의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공 김희엽 과장은 "원칙적으로 전액 현금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감정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이 커서 보상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도촌개발지구의 공시지가는 1평당 임야는 3만5000-4만원, 전(밭)은 15-25만원, 대지는 120-145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치가 좋은 전(밭)은 평당 200만원까지거래되고, 대지의 경우는 실거래가격이 300만원 이상이다.
한편 도촌동 개발사업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올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며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보상과 실시계획 수립 후 내년 3월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도촌지구택지개발사업은 20만호 국민임대주택 조성계획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약 7300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되는 주택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을 위한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철거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재개발사업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 거주처로 제공되게 되며 수복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철거·수복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촌동 일대 신규아파트가 이주단지로 활용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시 예상되는 전·월세가격급등의 방지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고, 순환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주단지는 도촌지구외에 판교개발지구에도 2천세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공 주민설명회 열어
지난 19일 오후2시 중원구 하대원동 도촌 최병옥씨집 마당에서 주택공사의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공 김희엽 과장은 "원칙적으로 전액 현금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감정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이 커서 보상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도촌개발지구의 공시지가는 1평당 임야는 3만5000-4만원, 전(밭)은 15-25만원, 대지는 120-145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치가 좋은 전(밭)은 평당 200만원까지거래되고, 대지의 경우는 실거래가격이 300만원 이상이다.
한편 도촌동 개발사업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올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며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보상과 실시계획 수립 후 내년 3월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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