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산업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경기도, 오는 9월까지 법률안 마련해 연내 입법 청원

지역내일 2002-02-24 (수정 2002-02-26 오후 5:09:42)
경기도가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지구내 기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4일 대규모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계획된 택지개발지구내 기업의 피해와 지역의 산업구조 및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예측·분석해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기업피해 최소화 대책의 제시와 추진을 의무화하는 산업영향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영향평가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국회, 중기청, 상공회의소, 기업 및 경제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는 7월까지 법률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상정, 입법화될 계획이다.
도는 대규모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분당·일산·평촌 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에 따른 공장이전을 위한 충분한 산업용지의 선 조성과 저가공급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택지개발지구내 600여개의 공장중 지구내 이전은 83개 업체(1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시 조업중단, 거래선상실 등 지역내 생산기반시설 해체로 발생되는 기업의 피해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막대했으나 지방정부의 권한 한계로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화성신도시지역에 대한 산업영향분석과 피해사례조사 및 제도화의 타당성 등 기본연구를 지난해 12월로 마무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계획에 따라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화성신도시의 경우 지구내에 600여개의 공장이 있으며 이들 기업이 겪게 되는 피해규모만도 6000억원에 이른다.
또 전체 공장이 이전할 경우 지역산업 피해규모는 1조6000억원의 손실과 1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상업 및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신규 창출에 따른 2000억원의 생산액 증가와 5000 여명의 고용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총 1조4000억원, 60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 득보다 실이 많은 꼴이 된다.
특히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울·인천의 과밀분산정책에 치우쳐 지구내 산업시설을 해체하면서도 시행과정에서 지방정부나 지역 상공회의소 등의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이로인한 피해가 모두 기업과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게되는 반면 정부와 사업 시행자는 큰 이익을 챙기는 모순이 발생한다.
도는 그러나 기존의 영향평가제도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의 산업기반해체 및 경제규모 위축 등 지역의 자족성 확보방안을 전혀 고려할 수 없으며 화성신도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와 기업 및 이해관계 기관 등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택지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의 관련 기관·단체들의 충분한 의견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며“실정법과의 연관성 분석 및 법률시안작성 등에 필요한 보조연구를 법률전문가를 참여시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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