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던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노·사간의 임·단협 합의안이 22일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합의안은 무효가 됐고, 사측과 합의서에 서명했던 배일도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전원 사퇴했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50% 이상이 투표해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임·단협안이 인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집행부가 사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벌인 ‘2001년도 임·단협안에 대한 인준투표겸 집행부 신임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9311명 중 9042명(96.2%)이 참여해 찬성 3923표(43.39%), 반대 4784표(52.91%)로 부결됐다.
배 위원장은 23일 전언통신문을 통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1명) 지부장(4명) 지회장(43명)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집행부가 구성되면 2001년도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과 재교섭을 벌이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지하철 노·사는 이달 3일 △임금 총액대비 6% 인상하되 성격상 임금인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과 자연증가분 등 1.81%는 산입하지 않고 △해고 조합원 7명을 복직시키며 △승진소요연수의 2배 이상 지난 5∼8급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의 임·단협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합의안은 무효가 됐고, 사측과 합의서에 서명했던 배일도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전원 사퇴했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50% 이상이 투표해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임·단협안이 인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집행부가 사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부터 3일간 벌인 ‘2001년도 임·단협안에 대한 인준투표겸 집행부 신임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9311명 중 9042명(96.2%)이 참여해 찬성 3923표(43.39%), 반대 4784표(52.91%)로 부결됐다.
배 위원장은 23일 전언통신문을 통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1명) 지부장(4명) 지회장(43명)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집행부가 구성되면 2001년도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과 재교섭을 벌이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지하철 노·사는 이달 3일 △임금 총액대비 6% 인상하되 성격상 임금인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부분과 자연증가분 등 1.81%는 산입하지 않고 △해고 조합원 7명을 복직시키며 △승진소요연수의 2배 이상 지난 5∼8급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의 임·단협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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