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는 건물이 난립해 발생하는 인재다.’
건축면적이 늘어나거나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홍수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립방재연구소는 지난 90∼99년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 동두천, 연천, 전북 장수군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길이와 도로포장, 건축허가면적, 아파트 건립, 임야면적, 하수도보급률, 도랑면적, 제방면적 등 11개 변수가 홍수피해액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신규아파트 건립과 건축면적의 증가는 홍수피해액과 각각 99%와 95%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규아파트 건립이 홍수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보면 장수군의 경우 99.9%로 매우 높았다. 이어 파주시 98%, 동두천시 92%, 연천군 61% 순이었다.
실제 91∼95년 매년 100여가구의 아파트와 2만여㎡의 건축면적이 늘어난 장수군의 경우 96년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겨우 20.1㎜의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4억1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장수군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홍수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최근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는 지난 96∼99년 건축면적 326만㎡(2123동)와 아파트 3만822세대(415동)가 늘어나면서 홍수피해액이 2020억원에 달했으나 아파트 건립과 신규건축이 현재의 20∼30%에 불과했던 91∼95년에는 홍수피해가 없었다.
동두천시도 아파트건립과 건축면적이 크게 증가했던 96∼99년 홍수로 인한 연간 재산피해액이 그 이전보다 10∼20배 가량 많았다.
한편, 하천길이와 도로포장, 제방의 축조, 조림 및 임야면적, 하수도 면적 등은 조사기간 큰 변화가 없어 홍수피해액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방재연구소의 어민선 박사는 “신규 아파트건립과 대규모 건축공사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유속을 증가시키고 빗물의 땅속 흡수를 막아 홍수피해를 늘리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규아파트나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면적이 늘어나거나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홍수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립방재연구소는 지난 90∼99년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 동두천, 연천, 전북 장수군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길이와 도로포장, 건축허가면적, 아파트 건립, 임야면적, 하수도보급률, 도랑면적, 제방면적 등 11개 변수가 홍수피해액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신규아파트 건립과 건축면적의 증가는 홍수피해액과 각각 99%와 95%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규아파트 건립이 홍수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보면 장수군의 경우 99.9%로 매우 높았다. 이어 파주시 98%, 동두천시 92%, 연천군 61% 순이었다.
실제 91∼95년 매년 100여가구의 아파트와 2만여㎡의 건축면적이 늘어난 장수군의 경우 96년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겨우 20.1㎜의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4억1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장수군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홍수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최근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는 지난 96∼99년 건축면적 326만㎡(2123동)와 아파트 3만822세대(415동)가 늘어나면서 홍수피해액이 2020억원에 달했으나 아파트 건립과 신규건축이 현재의 20∼30%에 불과했던 91∼95년에는 홍수피해가 없었다.
동두천시도 아파트건립과 건축면적이 크게 증가했던 96∼99년 홍수로 인한 연간 재산피해액이 그 이전보다 10∼20배 가량 많았다.
한편, 하천길이와 도로포장, 제방의 축조, 조림 및 임야면적, 하수도 면적 등은 조사기간 큰 변화가 없어 홍수피해액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방재연구소의 어민선 박사는 “신규 아파트건립과 대규모 건축공사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유속을 증가시키고 빗물의 땅속 흡수를 막아 홍수피해를 늘리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규아파트나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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