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민안전봉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2782명에 달하는 주민안전봉사자가 선정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주민안전봉사자는 통리반장(940), 시민단체(303), 일반시민(236), 의용소방대(225), 자율방범대(216), 전문기술자(67), 기타(795) 등이다.
도는 주민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활동 지원을 위해 조끼 등 유니폼, 모자, 뺏지, 수첩이 지급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해 봉사활동을 위한 재료비, 중식비, 교통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중이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매월 4일을 ‘안전봉사의 날’로 설정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충북도에 따르면 2782명에 달하는 주민안전봉사자가 선정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주민안전봉사자는 통리반장(940), 시민단체(303), 일반시민(236), 의용소방대(225), 자율방범대(216), 전문기술자(67), 기타(795) 등이다.
도는 주민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활동 지원을 위해 조끼 등 유니폼, 모자, 뺏지, 수첩이 지급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해 봉사활동을 위한 재료비, 중식비, 교통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중이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매월 4일을 ‘안전봉사의 날’로 설정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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