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사금융업체의 운영수법이 점차 지능화 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유사금융업체는 당국에 적발돼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이 사법처리된 이후에도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대표이사를 변경,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금융업체 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업체는 관련 임직원이 사법처리된 이후에도 업체에 대한 행정규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 ‘경찰이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금융업체 실태= 예전에는 ‘돈을 투자하면 고율의 확정배당금을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던 유사금융업체들이 최근 벤처·IT투자 열풍을 타고 겉포장이 세련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최근에는 코스닥 투자·인터넷 쇼핑몰·부동산 투자·영화나 바이오산업 투자 등 유망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해 고율의 확정배당금을 보장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1일부터 40일만에 경찰에 적발, 검거된 유사금융업체 관계자만 3500여명에 이르고 76만명의 피해자가 1조241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만 사법처리, 업체는 계속영업=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으나 적발된 상당수 업체들은 상호만 바꾼 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2일 인천에서 1000여명으로부터 1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 유사수신행위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주)i3shop의 경우 현재까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 투자했던 이 모(35·인천 계양구)씨는 “모집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른 회원을 모집할 것을 오히려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날린 투자금이라도 벌기 위해 다른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신중해야=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에 업체에 대한 행정규제조항이 없어 업체들이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제도적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금감원에 문의(02-3786-8156)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홍식·인천 오승완기자 hssung@naeil.com
특히 이들 유사금융업체는 당국에 적발돼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이 사법처리된 이후에도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대표이사를 변경,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금융업체 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업체는 관련 임직원이 사법처리된 이후에도 업체에 대한 행정규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 ‘경찰이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금융업체 실태= 예전에는 ‘돈을 투자하면 고율의 확정배당금을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던 유사금융업체들이 최근 벤처·IT투자 열풍을 타고 겉포장이 세련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최근에는 코스닥 투자·인터넷 쇼핑몰·부동산 투자·영화나 바이오산업 투자 등 유망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해 고율의 확정배당금을 보장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1일부터 40일만에 경찰에 적발, 검거된 유사금융업체 관계자만 3500여명에 이르고 76만명의 피해자가 1조241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만 사법처리, 업체는 계속영업=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으나 적발된 상당수 업체들은 상호만 바꾼 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2일 인천에서 1000여명으로부터 1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 유사수신행위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주)i3shop의 경우 현재까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 투자했던 이 모(35·인천 계양구)씨는 “모집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른 회원을 모집할 것을 오히려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날린 투자금이라도 벌기 위해 다른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신중해야=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에 업체에 대한 행정규제조항이 없어 업체들이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제도적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금감원에 문의(02-3786-8156)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홍식·인천 오승완기자 hss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