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10개 개인 137명

내달부터 외화유출 세무조사

지역내일 2002-03-12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변칙해외투자 등 국제거래를이용,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소득을 해외로 유출 또는 낭비한 국내외 법인 110개사와 개인 1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사로 총 1조450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세금없는 외화유출행위 방지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 기업 75개사 △국제거래과정에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기업 31개사 △변칙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탈루 혐의 기업 4개사 △세금을 탈루한 소득으로 외화를 유출, 낭비한 개인 137명등이다.
개인중에는 과다하게 해외골프를 했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84명), 변칙적고액 해외증여성 송금자(32명), 소득탈루 해외이주 알선업체 및 위장 이민자(21명)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97∼2000년 폐업한 법인 중 투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89개사를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조사, 28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중으로 탈세혐의자 분석을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 외환거래자료와 국제거래 관련자료,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를 자동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조세협약이 체결된 54개 국가와의 정보교환 활성화 △금융기관의외환거래 관련정보 즉시 수집체계 구축 △외환유출혐의자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조체제 구축 △전환사채(CB) 등 국제자본시장을 통한 거래의 효과적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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