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은 19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443명에 대한 2차 신상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2차 신상공개가 지난해 1차 때와 다른 점이나 특징은.
▲이른바 원조교제로 불리는 성매수범이 지난번 16%에서 27.8%로 늘었다. 이는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가 확산된 것도 원인이지만 성매수범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 범죄신고가 늘고 검.경의 단속이 강화된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1차 신상공개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체계적인 연구작업은 하지 못했다. 다만 전년도 1차 신상공개자 169명중 3명이 신상공개후 동일범죄를 저질러 다시 신상공개 대상에 재차 포함될 전망이고 17명은 폭력 등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공개후 성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 신상공개의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신상공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고 그동안 방치됐던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고려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겠다.
-신상공개 대상자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데.
▲신상공개자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성매매를 알선했거나상습으로 강제추행, 성매수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공개할만한 범죄자들을 공개했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은 몇 건이나 되나.
▲지난 1차때는 행정심판과 소송이 각 1건이 제기돼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소송1건은 진행중이다. 이번에는 행정심판 6건이 제기돼 3건은 기각됐고 3건이 진행중이며 행정소송은 2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신상공개 업무가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공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위원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비, 지난해 여러 법률학자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합헌적 제도라는 법논리와 결론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은.
▲그동안 신상공개제도의 정착에 온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청소년 성보호 예방, 단속, 사후복귀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성범죄 피해청소년과 가해자 치료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
-2차 신상공개가 지난해 1차 때와 다른 점이나 특징은.
▲이른바 원조교제로 불리는 성매수범이 지난번 16%에서 27.8%로 늘었다. 이는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가 확산된 것도 원인이지만 성매수범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 범죄신고가 늘고 검.경의 단속이 강화된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1차 신상공개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체계적인 연구작업은 하지 못했다. 다만 전년도 1차 신상공개자 169명중 3명이 신상공개후 동일범죄를 저질러 다시 신상공개 대상에 재차 포함될 전망이고 17명은 폭력 등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공개후 성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 신상공개의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는데.
▲신상공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고 그동안 방치됐던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고려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겠다.
-신상공개 대상자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데.
▲신상공개자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성매매를 알선했거나상습으로 강제추행, 성매수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공개할만한 범죄자들을 공개했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은 몇 건이나 되나.
▲지난 1차때는 행정심판과 소송이 각 1건이 제기돼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소송1건은 진행중이다. 이번에는 행정심판 6건이 제기돼 3건은 기각됐고 3건이 진행중이며 행정소송은 2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신상공개 업무가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공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위원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비, 지난해 여러 법률학자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합헌적 제도라는 법논리와 결론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은.
▲그동안 신상공개제도의 정착에 온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청소년 성보호 예방, 단속, 사후복귀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성범죄 피해청소년과 가해자 치료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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