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공개하고 이의 중지를 촉구했다.
외노협은 이날 회견에서 △연수생 강제적립금제 폐지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진상조사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성폭력 근절 대책 등을 요구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지난 99년 9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을 통해 선원연수생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수자르카시씨는 1년간 경북 영덕군 소재 모 선박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에서 매달 25만원씩 적립금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르카시씨는 저임금과 힘든 어로작업, 한국선원들의 폭행과 욕설 때문에 연수에서 이탈했는데, 수협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노협은 “현재 연수에서 이탈한 선원연수생 400여명이 되돌려 받지 못한 강제적립금이 1억8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수협은 <근로기준법> 제29조에서 금지한 강제저금 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본인 외 제3자에 의한 임의적인 지급정지 금지’ 규정 또한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노협은 또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또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업체에 의해 강제적립금을 공제 당하고 그 잔액만을 임금으로 지급 받는다”며 “연수생이 연수업체를 이탈할 경우 회사에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수자르카시씨가 상담을 의뢰했던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쪽에 송출회사의 국내 연락사무소(사후관리업체)의 입회하에 출국을 위해 예금을 해지할 경우에만 적립금을 지불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외노협 성폭력 관련 소송 제기키로 = 외노협은 이어 “여성 외국인노동자나 산업연수생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강제소환 등을 두려워 해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여성 산업연수생 완린(가명·26)와 마르티나(가명·27)씨 등은 올 2월 2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섬유공장 기숙사에서 흉기를 든 3명의 남자로부터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돈까지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여성근로자 다나(가명·27)씨는 경북 영천군 소재 ST회사에서 지난해 11월 심야에 야간작업을 하고 있다가 한국인 모 계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여성 수르띠(가명·26)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달성군 소재 SG회사에서 작업현장에서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중국 여성 산업연수생 마정정(가명·36)씨 등 6명은 경북 경산의 모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중 사용자와 한국인 직원들의 구타 성희롱·추행 등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노협은 “우리는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심각한 성폭력 위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등 두차례에 걸쳐 3D업종 인력난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개선과 불법체류자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기만적”이라며 “외국인들을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하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 “2002년 1월부로 수협이 ‘연수생의 귀국을 조건으로 하는 적립금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했으며 금융자산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임의로 지급 정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불가”라고 회신했다.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외노협은 이날 회견에서 △연수생 강제적립금제 폐지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진상조사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성폭력 근절 대책 등을 요구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지난 99년 9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을 통해 선원연수생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수자르카시씨는 1년간 경북 영덕군 소재 모 선박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에서 매달 25만원씩 적립금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자르카시씨는 저임금과 힘든 어로작업, 한국선원들의 폭행과 욕설 때문에 연수에서 이탈했는데, 수협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노협은 “현재 연수에서 이탈한 선원연수생 400여명이 되돌려 받지 못한 강제적립금이 1억8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수협은 <근로기준법> 제29조에서 금지한 강제저금 조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본인 외 제3자에 의한 임의적인 지급정지 금지’ 규정 또한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노협은 또 “해외투자법인 연수생 또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업체에 의해 강제적립금을 공제 당하고 그 잔액만을 임금으로 지급 받는다”며 “연수생이 연수업체를 이탈할 경우 회사에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수자르카시씨가 상담을 의뢰했던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쪽에 송출회사의 국내 연락사무소(사후관리업체)의 입회하에 출국을 위해 예금을 해지할 경우에만 적립금을 지불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외노협 성폭력 관련 소송 제기키로 = 외노협은 이어 “여성 외국인노동자나 산업연수생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강제소환 등을 두려워 해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여성 산업연수생 완린(가명·26)와 마르티나(가명·27)씨 등은 올 2월 2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섬유공장 기숙사에서 흉기를 든 3명의 남자로부터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돈까지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여성근로자 다나(가명·27)씨는 경북 영천군 소재 ST회사에서 지난해 11월 심야에 야간작업을 하고 있다가 한국인 모 계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여성 수르띠(가명·26)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달성군 소재 SG회사에서 작업현장에서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중국 여성 산업연수생 마정정(가명·36)씨 등 6명은 경북 경산의 모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중 사용자와 한국인 직원들의 구타 성희롱·추행 등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노협은 “우리는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심각한 성폭력 위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등 두차례에 걸쳐 3D업종 인력난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개선과 불법체류자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기만적”이라며 “외국인들을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하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 “2002년 1월부로 수협이 ‘연수생의 귀국을 조건으로 하는 적립금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했으며 금융자산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임의로 지급 정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불가”라고 회신했다.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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