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된 수도권 일부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교 평준화 제도는 헌법상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기 의왕, 군포, 수원시 지역에서 고등학교 배정을 받은 백 모(17)군 등 10명은 19일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백 군등은 청구서에서 “근거리 통학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또 개성과 능력에 따라 가르치고 배울 교육기본권 및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적 능력의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 균등주의나 평등주의가 공교육을 황폐화시켰고 결국 사교육비 상승과 계층간 불화까지 부추기고 있는 만큼 고교평준화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의왕시내 모 고등학교에 강제 배정되자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 의왕, 군포, 수원시 지역에서 고등학교 배정을 받은 백 모(17)군 등 10명은 19일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백 군등은 청구서에서 “근거리 통학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또 개성과 능력에 따라 가르치고 배울 교육기본권 및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적 능력의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 균등주의나 평등주의가 공교육을 황폐화시켰고 결국 사교육비 상승과 계층간 불화까지 부추기고 있는 만큼 고교평준화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의왕시내 모 고등학교에 강제 배정되자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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