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40)씨가 이신범 전 의원에게 소송취하 명목으로 10만달러(한화 1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돈의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규선씨가 7만달러를 홍걸씨에 건넸다는 주장이 나온 뒤라 홍걸씨 자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이 전 의원에 따르면 홍걸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각종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 전의원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며 66만달러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이중 10만달러를 이미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10만달러 지급기한을 2개월의 여유를 주기로 합의한 것은 홍걸씨측이 주택을 팔아서 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걸씨는 아직도 집을 팔고 있지 않다”며 자금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걸씨 소송 대리인이자 당사자이기도 한 윤석중 청와대 홍보언론비서관은 돈의 조성 경위와 관련, “10만달러는 LA에서 오래 살아온 외가 친척이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의원은 2000년 2월 국회에서 홍걸씨의 호화주택 의혹을 제기한 뒤 본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하자 홍걸씨를 상대로 증언강제명령 소송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의원은 이날 “지난해 4월 미국 법원측에서 (증언강제명령 소송과 관련) 합의를 종용하고 소송비용이 막대한 점을 감안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홍걸씨와 대리인격인 당시 윤석중 LA 총영사관 홍보관과 소송취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금은 홍걸씨로부터 50만달러, 대리인인 윤씨로부터 5만달러 등 55만달러와 또다른 소송관련 비용 11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66만달러였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홍걸씨측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이 전의원이 사생활 침해를 계속하면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10만달러를 주게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전의원과 합의한 금액은 66만달러가 아니라 그의 소송비용과 채무금액을 감안한 56만달러였다”고 해명했다.
최규선씨가 7만달러를 홍걸씨에 건넸다는 주장이 나온 뒤라 홍걸씨 자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이 전 의원에 따르면 홍걸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각종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 전의원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며 66만달러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이중 10만달러를 이미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10만달러 지급기한을 2개월의 여유를 주기로 합의한 것은 홍걸씨측이 주택을 팔아서 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걸씨는 아직도 집을 팔고 있지 않다”며 자금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걸씨 소송 대리인이자 당사자이기도 한 윤석중 청와대 홍보언론비서관은 돈의 조성 경위와 관련, “10만달러는 LA에서 오래 살아온 외가 친척이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의원은 2000년 2월 국회에서 홍걸씨의 호화주택 의혹을 제기한 뒤 본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하자 홍걸씨를 상대로 증언강제명령 소송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의원은 이날 “지난해 4월 미국 법원측에서 (증언강제명령 소송과 관련) 합의를 종용하고 소송비용이 막대한 점을 감안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홍걸씨와 대리인격인 당시 윤석중 LA 총영사관 홍보관과 소송취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금은 홍걸씨로부터 50만달러, 대리인인 윤씨로부터 5만달러 등 55만달러와 또다른 소송관련 비용 11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66만달러였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홍걸씨측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이 전의원이 사생활 침해를 계속하면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10만달러를 주게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전의원과 합의한 금액은 66만달러가 아니라 그의 소송비용과 채무금액을 감안한 56만달러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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