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와 그 이행확보수단

지역내일 2014-02-09

2007. 12. 21.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발달을 위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판결 또는 심판으로 정한 경우와 달리,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 5. 8.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특히 ① 개정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지급명령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가 담보제공명령입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일시급지급명령제도 역시 그 이행확보수단으로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안
유달준 변호사
www.u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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