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가운데 82.5%(1559개소)가 2%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 2인)’은 18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1891곳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용의무 사업체의 총 장애인 고용률은 0.95%로 이중 332개소(17.5%) 만이 고용의무를 지킨 반면, 82.5%는 의무고용률을 어겼다. 특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가 367곳(19.4%)이나 돼, 의무고용을 어기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4월 발표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체 평균인 0.95%보다 낮은 0.68%에 그쳤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 역시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다.
지난 2000년 12월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48곳의 평균 의무고용률은 1.26%에 그쳤고, 지방자치단체는 16곳은 1.75%, 교육청 16곳 1.26%, 기타 헌법기관은 0.57%에 불과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사업체의 경우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정부기관은 부담금 납부에 대한 강제조항조차 없다”면서 “매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10억원 만을 출연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징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금 액수를 올리고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를 확대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 쪽에 촉구했다.
한편 고용의무 사업체 1891곳 가운데 서울의 동진콜택시(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1.74%(2000년말 기준)로 법정의무고용률 2%를 훨씬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과 채용 후 근무조건 등에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 등 장애인 고용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 2인)’은 18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1891곳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용의무 사업체의 총 장애인 고용률은 0.95%로 이중 332개소(17.5%) 만이 고용의무를 지킨 반면, 82.5%는 의무고용률을 어겼다. 특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가 367곳(19.4%)이나 돼, 의무고용을 어기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4월 발표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체 평균인 0.95%보다 낮은 0.68%에 그쳤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 역시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다.
지난 2000년 12월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48곳의 평균 의무고용률은 1.26%에 그쳤고, 지방자치단체는 16곳은 1.75%, 교육청 16곳 1.26%, 기타 헌법기관은 0.57%에 불과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사업체의 경우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정부기관은 부담금 납부에 대한 강제조항조차 없다”면서 “매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10억원 만을 출연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징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금 액수를 올리고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를 확대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 쪽에 촉구했다.
한편 고용의무 사업체 1891곳 가운데 서울의 동진콜택시(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1.74%(2000년말 기준)로 법정의무고용률 2%를 훨씬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과 채용 후 근무조건 등에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 등 장애인 고용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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