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 문턱 더 높아진다

검색 시스템으로 입국자 추적 … 위험인물 차단 목적

지역내일 2002-04-19 (수정 2002-04-19 오후 5:04:36)
모든 미국 비자에 디지털 생체정보를 담아 첨단장비로 검색하고 유학생은 물론 미국방문객들을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추적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경안전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안이 확정돼 미국입국의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상원은 18일 지난해 12월19일 하원에서 통과된 후 4개월여동안 지연시켜온 국경안전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9.11테러사태 이후 나온 비자와 국경단속 강화조치들을 사실상 하나로 집대성해놓은 것으로 테러용의자와 중범죄자등 미국에 위험한 인물들은 물론 비자위반자들까지 입국부터 차단하고 미국내에서도 철저히 추적하도록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외국 항공사들은 입국 전 승객 및 승무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2004년10월말부터 모든 미국 입국자들은 디지털 사진과 지문 등 생체 정보가 담긴 미국비자와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 미국입국시 제시해야 하고 외국유학생은 물론 미국방문객들은 입국에서 출국시까지 추적받게 된다.

◇위험인물 미입국 차단 위한 정보공유 데이터 시스템 가동=이 법안은 테러용의자와 중범죄자 등 미국에 해를 끼치려는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관련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데이터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FBI와 CIA등 수사·정보기관들의 정보를 국무부, 이민국(INS)이 공유해 위험인물들의 비자발급 또는 입국을 거부하고 추방대상자도 가려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 검색장치=이 법안은 첨단미국비자 발급과 외국항공사들의 승객 및 승무원명단 사전제출등 다단계 검색 시스템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법안의 발효시부터 미국에 들어오려는 외국 항공기와 선박 등은 입국 전 승객및 승무원 명단을 반드시 제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건에 맞추지 못할 경우 1인당 1000달러씩의 벌금을 물리고 이를 납부할 때까진 미국입국을 거부토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출국시에도 사전에 승객과 승무원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와함께 미국입국시 INS검사관들이 1인당 45분이내에 입국심사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시간제한을 철폐, 무제한적으로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첨단비자·여권발급·검색=이 법안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첨단비자와 여권발급과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첨단장비 배치를 2004년 10월26일 이전에 완료, 가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이 도입한 첨단 생체정보를 통한 신원확인조치는 여권이나 비자신청시 신청인의 지문, 얼굴사진 등을 디지털 정보로 바꿔 수록토록 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 입국심사 과정에서 실제 소지인과 비교해 본인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부시행정부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각국 주재 영사관에서 모든 미국비자를 발급할 때 디지털 사진을 사용토록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올들어 미국비자신청 외국인들의 디지털 사진등 전자정보를 공항등의 INS 입국심사기관에 제공, 실제 입국자와 미국비자소지자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도난또는 위조여권소지자들도 가려내고 있다.

◇유학생 추적시스템 7월 가동=이 법안은 현재 60만명에 달하는 미국유학생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민귀화국은 이미 오는 7월부터 가동을 시작, 올 연말에는 전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생추적시스템은 외국유학생이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INS가 해당학교 당국에 통보하고 유학생이 학기시작 후 30일이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교당국은 즉각 INS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등 유학생들의 실제등록여부, 중도포기, 학교변경 등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입학허가서(I-20 Form)를 발급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심사를 실시, 기록 보존과 신고불이행이 드러나는 기관에 대해선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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