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불법 주·정차 22만건 단속

지역내일 2002-04-21 (수정 2002-04-23 오후 4:30:23)
인천시는 지난 한해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총 22만8473건을 단속, 과태료 95억2174만원을 부과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각 군·구별 단속건수는 부평구가 4만7922건으로 가장 많고 남구 4만1734건, 남동구 3만4930건, 계양구 3만1385건 순이며 옹진군은 지역특성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단속결과, 지난해총 95억21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30억5617만원만이 징수되고 67.9%에 달하는 64억6556만원이 체납됐다.
인천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275명의 상설 단속반 이외에도 확대지정요원 2261명을 추가로 편성해 단속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월 2회 집중단속시간을 정해 주요 도로변과 소방통로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체납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조기 채권확보 체제 구축, 신용정보 공개 등 강력대처키로 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체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232억9465만원(57만3614건)으로 징수율은 20.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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