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들 ‘미국시민’ 기재파문

청와대 “부동산 회사에서 작성”

지역내일 2002-04-19 (수정 2002-04-19 오후 4:52:49)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미국은행의 융자서류에 ‘미국시민(US CITIZEN)’이라고 기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비록 융자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국국적인 대통령의 아들이 ‘미국시민권자’라고 응답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홍걸씨는 2000년 5월 LA 팔로스버디스에 97만5000달러짜리 집을 구입할 당시 미 월드세이빙스은행으로부터 60만달러를 융자받아 지불했다. 당시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Are You a US Citizen?(귀하는 미국시민권인가)’라는 질문에‘Yes(그렇다)’ 항에 표기해 놓았다.
또한 ‘Are you a permanent resident?(귀하는 영주권자인가)’라는 항목엔 ‘NO(아니다)’고 체크했다. 이 서류는 이신범 전의원이 최근 공개했다.
홍걸씨는 미국의 제도상 60만 달러라는 거액을 융자받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유학생 신분으로 달리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당시 홍걸씨는 유학생비자(F1)를 갖고 있었다. 그런만큼 정식 수입이 없는 사람이 거액을 융자받는 일은 불가능하자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 전의원은 “미국 은행들은 시민권자라고 하면 별도 첨부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김홍걸씨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부동산회사에 위탁해서 작성한 서류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다 소명된 얘기”라며 “이제 와 다시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홍걸씨의 ‘융자사기’와 관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의원은 FBI가 2000년 6월 자신에게 보낸 답신에서 ‘범죄수사부 금융범죄담당과에 조사하도록 관련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답신을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FBI가 실제 수사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측은 “이 전의원이 미 법무부에 수사청원서를 제출해 FBI가 관행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것일 뿐,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의원도 “FBI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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