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다 쓰러졌는데요
Q: 58세된 저희 어머니께서 아파트 청소원으로 계시는데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에 뇌출혈로 쓰러 지셨습니다. 근무 하신 지는 1년 1개월로 그동안 지병은 없으셨고 혈압이 약간 높으셨지만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와 완쾌 후 요양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업무상 기인성 및 수행성, 작업환경, 업무량, 의학적 소견, 기존 질병 등 여러 가지를 조사 확인한 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면 요양기간동안의 요양급여,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 등과 치료 종결된 후 장해가 있을 경우 주치의 소견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 종결 후 후유증상의 예방 또는 완화 등이 필요시 1년∼3년(1회 연장 가능)까지 지정 병(의)원에서 월1회 정도 진찰, 검사, 약제,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후유증상제도가 있습니다.
요양신청 불승인 통보에 이의 있는데요
Q: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부터 요양신청불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업무를 수행, 운전 중에 신경마비증상이 왔고, 처음 검진한 의사도 신경성 스트레스질환이라고 했는 바 요양신청을 재고해 요양신청을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A: 귀하가 요양신청서에 적시한 우측 신경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요양불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Q: 58세된 저희 어머니께서 아파트 청소원으로 계시는데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에 뇌출혈로 쓰러 지셨습니다. 근무 하신 지는 1년 1개월로 그동안 지병은 없으셨고 혈압이 약간 높으셨지만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와 완쾌 후 요양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업무상 기인성 및 수행성, 작업환경, 업무량, 의학적 소견, 기존 질병 등 여러 가지를 조사 확인한 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면 요양기간동안의 요양급여,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 등과 치료 종결된 후 장해가 있을 경우 주치의 소견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 종결 후 후유증상의 예방 또는 완화 등이 필요시 1년∼3년(1회 연장 가능)까지 지정 병(의)원에서 월1회 정도 진찰, 검사, 약제,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후유증상제도가 있습니다.
요양신청 불승인 통보에 이의 있는데요
Q: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부터 요양신청불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업무를 수행, 운전 중에 신경마비증상이 왔고, 처음 검진한 의사도 신경성 스트레스질환이라고 했는 바 요양신청을 재고해 요양신청을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A: 귀하가 요양신청서에 적시한 우측 신경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요양불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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