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심사에 소비자단체 참여

고 건 서울시장 지시 … “간접규제 실효 거두겠다” 의지

지역내일 2002-04-22 (수정 2002-04-24 오후 3:14:13)
6월로 예정된 서울지역 5차 아파트 동시분양 때부터 시민단체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고 건 서울시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가 내역 심사에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 시장의 이런 주문은 높은 분양가가 사실상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은 것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시 주택국 관계자는 “5차 동시분양부터 소비자단체의 심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는 간접규제 방침을 잇따라 밝혀왔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시는 최근 ‘다음달 제4차 동시분양분부터 건축비가 평형별 표준건축비(평균 230만원)를 130%(약 300만원) 초과하는 등의 경우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시장의 이번 “건설회사가 책정해 제시한 분양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역 심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라”는 지시는 시민사회의 힘을 빌어 분양가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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