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구속 보상은 누가 하나

경찰과 검찰, 눈가림 수사 인권 경시

지역내일 2000-11-11
경찰과 검찰, 눈가림 수사 인권 경시

가능동 권영수씨가 11월 초 서울 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의 '검찰의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찰이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데도 소를 제기한 경우'를 말한다.
권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4시 40분경 회룡역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호원동 범골 한우백화점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0 살배기 한 소년을 친 바 있다. 이 일로 소년은 12주간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권씨는 3월 10일 구속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공소 과정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사고지점 문제였다. 검찰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다는 것이고, 권씨는 횡단보도를 한참 지난 지점이었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의 사고는 교통특례 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양측의 대립에 대해 법원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 현장메모와 바로 인근에 있었던 한 주민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권씨의 주장을 밑받침했다.
반면 법원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이 건의 수사과정에서 권씨와 증인들로 하여금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전후 5m이내를 말한다"라고 자의적으로 얘기해 횡단보도 상의 사건인 것처럼 수사와 조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찰 수사상의 결함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보완되는 게 통례인데, 검찰은 거듭되는 권씨의 항변과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끝까지 공소를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 가족들은 "만일 형사나 검사 자신이 똑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며 "공직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법 위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농락하고 있다. 우리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라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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