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업자가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공해성 광고(스팸메일)’을 보내면 검찰에 고발돼 최고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더라도‘답장’, ‘Re:질문’ 등의 형식으로 제목을 붙여 수신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스팸메일도 같은 내용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규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팸메일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강력규제 대상이 되는 스팸메일 유형은 △상업광고임에도 제목에 [광고]표시를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와 같이 표시한 경우 △‘답장’, ‘Re:질문’ 등의 형태로 수신자를 기만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5월부터 공정위는 접수된 소비자의 신고와 직권조사 내용을 토대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 사업자가 대표자명·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고 스팸메일을 보낸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해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이 제목만 기만적으로 붙인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현재 e-메일 이용인구가 2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개인평균 32.6통, 하루 평균 1억통의 메일이 오가고 있는 반면, 스팸메일로 인한 수신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방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스팸메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공개자료로부터 소비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자료출처를 밝히고 지나치게 부피가 큰 광고메일 등의 발송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더라도‘답장’, ‘Re:질문’ 등의 형식으로 제목을 붙여 수신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스팸메일도 같은 내용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규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팸메일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강력규제 대상이 되는 스팸메일 유형은 △상업광고임에도 제목에 [광고]표시를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광고메일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광*고], [광∼고]와 같이 표시한 경우 △‘답장’, ‘Re:질문’ 등의 형태로 수신자를 기만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5월부터 공정위는 접수된 소비자의 신고와 직권조사 내용을 토대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 사업자가 대표자명·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고 스팸메일을 보낸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해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새로 제정된 전자상거래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내용상 허위과장이 없이 제목만 기만적으로 붙인 경우에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현재 e-메일 이용인구가 20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개인평균 32.6통, 하루 평균 1억통의 메일이 오가고 있는 반면, 스팸메일로 인한 수신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방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스팸메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공개자료로부터 소비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자료출처를 밝히고 지나치게 부피가 큰 광고메일 등의 발송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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