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총 주5일제 조정안 검토키로

내달 4일까지 … 노사정위, 고위급 협상 결렬 따라 최종안 제시

지역내일 2002-04-25 (수정 2002-04-26 오후 4:12:57)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다음달 4일까지 노사정위원회가 내놓은 주5일 근무제 관련 조정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17일부터 재개됐던 노사정 고위급 협상이 25일 새벽 1시쯤 결렬됐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24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김송자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협상을 갖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사평화선언 채택여부, 주5일제 시행시기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협상결렬에 앞서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총과 경총은 이를 5월 4일까지 검토키로 해 극적 합의 가능성을 남겨뒀다.
노사정위는 조정안에서 최고 쟁점으로 떠올랐던 주휴 유급화 여부와 관련, 노총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대로 주1회 유급휴가를 보장키로 했다.
연·월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월차휴가를 폐지하되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3년에 하루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주도록 했다.
근속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의 경우 1개월당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정규·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휴가사용촉진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4개월로 확대하되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의 한도에서 시행토록 했으며,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되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최초 4시간분에 대해 25%를 적용토록 했다.
주5일제 시행시기는 금융·보험·공공부문은 법 시행 3개월 이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내, 300인 이상 2년 이내, 50인 이상 3년 이내, 20인 이상 4년 이내로 하되, 20명 미만 영세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 정착상황 등을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조정안에는 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주5일제에 관해 노사정 타결시 노사평화선언, 생산성 향상 공동노력 등의 내용이 공동발표문에 넣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임시국회 회기가 5월 2일로 끝나더라도 주5일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에 이르게 되면 곧바로 장영철 위원장과 이남순 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방용석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여야 합의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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