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법원 , 부실퇴출 2단계 공방전
법원 “청산은 사법부 고유 권한”, 금감원 “부적절한 해석”
지역내일
2000-11-09
(수정 2000-11-10 오전 11:57:23)
금융감독원이 ‘11·3 잠재부실 평가’ 결과와 관련해 법원과 해당 기업이 반발하자 '부적절한 해석'이라
며 반박하고 나서 퇴출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9일 이성로 신용감독국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 중에 있는 일성건설
과 대동주택을 청산(폐지신청)으로 표현한 것은 채권은행이 채권자로서 ‘회사정리 절차 또는 화의 취소 신
청’등을 하겠다는 뜻을 요약한 표현”이라며 “이를 수리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법원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청산'이라는 표현을 잘못해석해 사법권침해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오해가 생긴 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서 청산이라는 표현을 남
발해 청산=퇴출이라는 오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퇴출'은 기업이 다른 형태의 기업으
로 정리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평가가 210명의 전문가가 동원돼 충분한 검토 끝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부실평가'라는 항간의 주장
을 정면반박했다.
며 반박하고 나서 퇴출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9일 이성로 신용감독국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 중에 있는 일성건설
과 대동주택을 청산(폐지신청)으로 표현한 것은 채권은행이 채권자로서 ‘회사정리 절차 또는 화의 취소 신
청’등을 하겠다는 뜻을 요약한 표현”이라며 “이를 수리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법원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청산'이라는 표현을 잘못해석해 사법권침해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오해가 생긴 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서 청산이라는 표현을 남
발해 청산=퇴출이라는 오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퇴출'은 기업이 다른 형태의 기업으
로 정리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평가가 210명의 전문가가 동원돼 충분한 검토 끝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부실평가'라는 항간의 주장
을 정면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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