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법원 , 부실퇴출 2단계 공방전

법원 “청산은 사법부 고유 권한”, 금감원 “부적절한 해석”

지역내일 2000-11-09 (수정 2000-11-10 오전 11:57:23)
금융감독원이 ‘11·3 잠재부실 평가’ 결과와 관련해 법원과 해당 기업이 반발하자 '부적절한 해석'이라
며 반박하고 나서 퇴출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9일 이성로 신용감독국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 중에 있는 일성건설
과 대동주택을 청산(폐지신청)으로 표현한 것은 채권은행이 채권자로서 ‘회사정리 절차 또는 화의 취소 신
청’등을 하겠다는 뜻을 요약한 표현”이라며 “이를 수리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법원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청산'이라는 표현을 잘못해석해 사법권침해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오해가 생긴 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에서 청산이라는 표현을 남
발해 청산=퇴출이라는 오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퇴출'은 기업이 다른 형태의 기업으
로 정리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평가가 210명의 전문가가 동원돼 충분한 검토 끝에 이루어진 결과라며 '부실평가'라는 항간의 주장
을 정면반박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