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청산’은 부적절한 해석

청산은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취소신청을 의미

지역내일 2000-11-09 (수정 2000-11-10 오전 11:11:34)
(1면에서 이어짐) 금감원은 “법정관리 중인 태화쇼핑 해태상사 등을 다시 법정관리(신규여신중단)로 분류
한 것도 해당기업의 채권은행으로서 향후 이들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신규지원을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라
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상환능력 해당기
업이 속한 업종의 산업위험과 기업 지배구조 등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
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결과에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기업이 채무감면이나 이자감면 등으로 당
장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정관리 화의기업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조기청산을 유도해 회수되
는 자금을 미래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게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채권은행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
다.
이에 대해 대동주택의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 관계자는 “대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화의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청산절차를 밟겠다는 게 주택은행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이성로 신용감독국장 역시 대동주택의 경우 법원이 화의인가 취소를 받아들이면 파산절차를 밟을 것
이라는 채권단 입장을 확인했다.
대동주택 이창환 부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대동주택은 화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영업활동도 정상
적으로 수행해 왔다”면서 “최근 법원이 공문을 보내와 정상영업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정부와 주택은행의
입김으로 화의인가 취소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와 창원지법 민사부는 대동주택과 일성건설에 공문을 보내 “금융권에서 퇴출대상
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귀사를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한바 있다.
창원지법 민사부는 7일 대동주택에 “인가된 화의조건상 올해 말까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채무만을 변
제하도록 되어 있고,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며 “법원으로서는 화의를 취소하여 대동주택을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역시 일성건설에 공문을 보내“귀사가 금융권에서 퇴출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퇴출당하
는 것은 아니며 금융권이 귀사의 퇴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아무런 방도가 없다”면서 “관리인께서
는 이 점을 널리 대내외에 알려 회사를 안정시키고 영업에 초래될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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