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위형펀드 만기연장 허용

지역내일 2000-11-09


금융감독원은 다음주부터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투신사 하이일드
펀드, CBO, 뉴하이일드펀드 가운데 단위형펀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
록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입출금이 불가능한 폐쇄형 단위형펀드의 계약기간을 1년
간 연장하고 투신사들이 고객 동의를 얻으면 여장 기간 중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 펀드 약관을 개방형으로
바꾸면 하이일드 펀드의 만기를 1년정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펀드가 개방형으로 바뀔 경우 만기 이전이라도
환매를 할 수 있다.
투신업계는 만기도래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편입된 약 2조5000억원의 투기
등급 채권을 당장 채권시장에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금감원에 펀드의 만
기연장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12월말까지 만기도해하는 단위형펀드
규모는 4조9598억원이다. 또 내년 1월∼3월까지 5조7796억원이고 4월 이후
만기도래하는 금액은 6조29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꿈으로써 환매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
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
다.
금감원이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꾸기 위한 신탁약관 변경을 승인하면 각
투신사들은 영업점에 1개월 이상 이를 게시하고 수익자에게 통보 또는 신
문공고를 해야 한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채권수익률이 7%대로 하이일드 펀드가 설정
될 당시 수익률 12%보다 훨씬 낮고 공모주 청약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수
익률 측면에서 만기 연장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