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주부터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투신사 하이일드
펀드, CBO, 뉴하이일드펀드 가운데 단위형펀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
록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입출금이 불가능한 폐쇄형 단위형펀드의 계약기간을 1년
간 연장하고 투신사들이 고객 동의를 얻으면 여장 기간 중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 펀드 약관을 개방형으로
바꾸면 하이일드 펀드의 만기를 1년정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펀드가 개방형으로 바뀔 경우 만기 이전이라도
환매를 할 수 있다.
투신업계는 만기도래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편입된 약 2조5000억원의 투기
등급 채권을 당장 채권시장에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금감원에 펀드의 만
기연장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12월말까지 만기도해하는 단위형펀드
규모는 4조9598억원이다. 또 내년 1월∼3월까지 5조7796억원이고 4월 이후
만기도래하는 금액은 6조29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꿈으로써 환매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
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
다.
금감원이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꾸기 위한 신탁약관 변경을 승인하면 각
투신사들은 영업점에 1개월 이상 이를 게시하고 수익자에게 통보 또는 신
문공고를 해야 한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채권수익률이 7%대로 하이일드 펀드가 설정
될 당시 수익률 12%보다 훨씬 낮고 공모주 청약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수
익률 측면에서 만기 연장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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