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라 옷로비 관련자들의 혐의를 재구성할 수 있다. 거짓으로 밝혀
진 부분, 사실로 추정되는 부분을 재구성해서 관련자들을 살펴본다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판결이 눈길을 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소사실과 달리 연정희씨는 제3자가 아니고 공무원과 같은 처지로 봐야 한다. 또
한 배씨 자신이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형자씨가 남편인 최순영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연정희(전 법무장관 부인)씨
의 옷값 2200만원을 라스포사에 대신 지급할 것을 배씨(전 통일부장관 부인)와 약속하고 이를 배씨가 연씨
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 배씨는 증뢰물 전달혐의가 있다. 배씨와 이씨는 옷값대납이 최씨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용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최씨의 사돈집에 대해 연씨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아무튼 옷값이 뇌물에 해당한다면 이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뇌물공여
의사표시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상대방인 연씨는 공무원 신분이고, 자신이 산 밍크코트 등 옷값 2200만원을 이씨가 대납한다는 것을 알았
고, 이를 수락했다면 연씨는 수뢰혐의가 의심된다.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이 있으면 단순수뢰죄
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연씨는 자신에게 배달된 옷을 누가 보낸 옷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일순(라스포사 사장)씨는 이씨 자매에게 바가지를 씌운 부분이 악덕상술 수준을 넘어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씨는 이씨에
게 샤넬 밍크롱코트를 2400만원에 팔았다. 밍크 중개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옷을 정씨에게 넘긴 가격은
550만원이었다. 또한 이 옷은 진품이 아니었고 정씨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진 부분, 사실로 추정되는 부분을 재구성해서 관련자들을 살펴본다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판결이 눈길을 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소사실과 달리 연정희씨는 제3자가 아니고 공무원과 같은 처지로 봐야 한다. 또
한 배씨 자신이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형자씨가 남편인 최순영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연정희(전 법무장관 부인)씨
의 옷값 2200만원을 라스포사에 대신 지급할 것을 배씨(전 통일부장관 부인)와 약속하고 이를 배씨가 연씨
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 배씨는 증뢰물 전달혐의가 있다. 배씨와 이씨는 옷값대납이 최씨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용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최씨의 사돈집에 대해 연씨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아무튼 옷값이 뇌물에 해당한다면 이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뇌물공여
의사표시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상대방인 연씨는 공무원 신분이고, 자신이 산 밍크코트 등 옷값 2200만원을 이씨가 대납한다는 것을 알았
고, 이를 수락했다면 연씨는 수뢰혐의가 의심된다.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이 있으면 단순수뢰죄
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연씨는 자신에게 배달된 옷을 누가 보낸 옷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일순(라스포사 사장)씨는 이씨 자매에게 바가지를 씌운 부분이 악덕상술 수준을 넘어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씨는 이씨에
게 샤넬 밍크롱코트를 2400만원에 팔았다. 밍크 중개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옷을 정씨에게 넘긴 가격은
550만원이었다. 또한 이 옷은 진품이 아니었고 정씨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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