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시설보호구역 축소 요구

도심지역, 공군항공기지구역과 동일 수준으로

지역내일 2002-04-28
인천시는 부평구와 강화군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완화대책을 국방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달 초 부평구 일신동과 구산동, 강화군 교통면 등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국방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부평구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주거지역은 해발 15m이하, 녹지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부분적으로 해발 8m이하의 개발만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의 주요 도심지역중 한 곳인 부평구가 각종 규제를 받자 인천시는 공군항공기지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발제한 완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에 한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인근 아파트(12~20층, 최고높이 54m)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 △해발 15m이상의 개발허용지역에 대해서 25m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인 강화군에 대해서도 부평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청키로 했다.
강화군 지역은 전체 면적의 20%인 (83.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공공사업과 기존 주택 증·개축, 양식장, 농업용 창고 등을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는 금지돼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000여명의 주민들은 끊임 없는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시설물이 위치한 부근 지역이 지난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시설 보안에 큰 지장이 없는 방안을 수립해 규제 완화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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