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원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위·변조방지 등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들러 사업자등록증이 타인에게 양도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타인양도 등의 문제점 뿐 아니라 관련 세금에 대한 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그동안 일반복사용지를 사용, 위·변조의 위험이있었던 민원증명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용지를 별도로 제작, 사용중이다.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은 용지의 바탕에 가는 선무늬를 넣어 위·변조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말부터 국가기관과 공사계약 등을 맺은 기업이 대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납세증명서류를 위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해당 기관이 관할세무서에 국세 체납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들러 사업자등록증이 타인에게 양도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타인양도 등의 문제점 뿐 아니라 관련 세금에 대한 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그동안 일반복사용지를 사용, 위·변조의 위험이있었던 민원증명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용지를 별도로 제작, 사용중이다.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은 용지의 바탕에 가는 선무늬를 넣어 위·변조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말부터 국가기관과 공사계약 등을 맺은 기업이 대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납세증명서류를 위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해당 기관이 관할세무서에 국세 체납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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