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위·방조대책 시행

지역내일 2002-04-29
국세청이 민원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위·변조방지 등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들러 사업자등록증이 타인에게 양도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타인양도 등의 문제점 뿐 아니라 관련 세금에 대한 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그동안 일반복사용지를 사용, 위·변조의 위험이있었던 민원증명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용지를 별도로 제작, 사용중이다.
민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은 용지의 바탕에 가는 선무늬를 넣어 위·변조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말부터 국가기관과 공사계약 등을 맺은 기업이 대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납세증명서류를 위조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해당 기관이 관할세무서에 국세 체납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