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진입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미술관과 대형식당 등의 신축 및 이축 허가를 내준 뒤 소방도로를 개설키로 해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인 갈현동 산38-1 일대에 단독주택(이축), 온실, 미술관, 일반음식점 등 4개 건물에 대해 신축 및 이축(증축) 허가를 내줬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지난해 5월 사용승인을 얻어 미술관 운영자인 김영수(신창건설 대표)씨가 단장으로 있는 코뿔소 씨름단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온실은 지난해말 사용승인을 얻어 씨름단 연습장으로 불법운영하고 있다.
미술관도 지난해 12월 29일 사용승인을 얻어 지난 3월 개관했고, 인접한 3층 규모의 음식점 ‘노을’은 지난 2월 사용승인을 얻었다.
현재 이곳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너비 2m, 높이 약 1.8m의 의왕-과천간유료고속화도로 하부 박스통로가 유일하다. 버스 등 대형차와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시는 당시 “미술관과 도시자연공원시설이 들어설 갈현동 185번지지역으로 연결된 고속화도로 및 박스통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합리해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별도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말 200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비울미술관 소방도로 건설비로 9억500만원을 책정했다.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올해 안으로 법 절차 이행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끝낼 계획이다.
도로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소방차도 드나들지 못하는 곳에 대규모 미술관과 음식점, 숙소 등을 연달아 허가해주고 도로를 시가 내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혜시비를 살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m 도로만 확보하면 건축법상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미술관 입지 적정성까지 미술관 승인 기관인 경기도에서 다 검토해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술관이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하는 측면이 크다”며 “도와줘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인 갈현동 산38-1 일대에 단독주택(이축), 온실, 미술관, 일반음식점 등 4개 건물에 대해 신축 및 이축(증축) 허가를 내줬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은 지난해 5월 사용승인을 얻어 미술관 운영자인 김영수(신창건설 대표)씨가 단장으로 있는 코뿔소 씨름단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온실은 지난해말 사용승인을 얻어 씨름단 연습장으로 불법운영하고 있다.
미술관도 지난해 12월 29일 사용승인을 얻어 지난 3월 개관했고, 인접한 3층 규모의 음식점 ‘노을’은 지난 2월 사용승인을 얻었다.
현재 이곳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너비 2m, 높이 약 1.8m의 의왕-과천간유료고속화도로 하부 박스통로가 유일하다. 버스 등 대형차와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시는 당시 “미술관과 도시자연공원시설이 들어설 갈현동 185번지지역으로 연결된 고속화도로 및 박스통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합리해 긴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별도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말 200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비울미술관 소방도로 건설비로 9억500만원을 책정했다.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올해 안으로 법 절차 이행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끝낼 계획이다.
도로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소방차도 드나들지 못하는 곳에 대규모 미술관과 음식점, 숙소 등을 연달아 허가해주고 도로를 시가 내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혜시비를 살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m 도로만 확보하면 건축법상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미술관 입지 적정성까지 미술관 승인 기관인 경기도에서 다 검토해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술관이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하는 측면이 크다”며 “도와줘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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