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 개인파일 만든다

국세청 개선방안 발표 … 현금수입업종·건설업·운수업 대상

지역내일 2002-04-29 (수정 2002-04-30 오후 5:03:56)
국세청이 국민 개개인의 세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개인별 파일을 구축한다.
국세청은 28일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세원관리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99년 9월 지역담당제가 해당지역 사업자의 실상을 잘 파악, 세원관리나 체납처분 등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는 있으나 세무부조리 발생소지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한 세원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세목별·자료별로 분산돼 있는 TIS상 세원정보자료를 활용하기 쉽게 재구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납세자 인별 마스터파일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현금수입업종, 건설업, 운수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석시스템을 구축,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원하는 대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거 이력에 의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자료상 등 불성실혐의자를 색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국부유출혐의자를 자동검색할 수 있는 첨단분석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납세자의 개인휴대폰번호나 e-메일주소 등에 대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개발, 간접적으로 대민접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세적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