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청구 신고했는데 왜 알려주지 않나요
지난해 명세서에 하루에 두 번씩 병원에 간 것으로 나오길래 신고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내역 통보서를 받아본 뒤 진료내역 중 상이 내용을 신고하면 신고접수일로터 30일 이내, 정당 또는 부당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서면으로 신고했다면 문서로 우편통보했을 것이고, 만일 인터넷으로 신청했다면 인터넷상에서 통보했을 것이라는 것이 공단 쪽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단 쪽에 다시 접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료 누적일수를 우편으로 알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365일까지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170만원까지는 진료일수와 상관없이 진료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 누적일수가 200일 혹은 250일쯤 됐을 때, 우편으로 알고 싶은데요.
귀하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2년도부터는 가입자·피부양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공단의 부담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상한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365일 초과일지라도 공단부담금 170만원까지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건전한 수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요양급여일수가 연간 210일 이상인 보험가입자 등에게는 미리 통보해 가입자가 요양급여일수를 사전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해 명세서에 하루에 두 번씩 병원에 간 것으로 나오길래 신고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내역 통보서를 받아본 뒤 진료내역 중 상이 내용을 신고하면 신고접수일로터 30일 이내, 정당 또는 부당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서면으로 신고했다면 문서로 우편통보했을 것이고, 만일 인터넷으로 신청했다면 인터넷상에서 통보했을 것이라는 것이 공단 쪽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단 쪽에 다시 접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진료 누적일수를 우편으로 알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365일까지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170만원까지는 진료일수와 상관없이 진료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 누적일수가 200일 혹은 250일쯤 됐을 때, 우편으로 알고 싶은데요.
귀하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2년도부터는 가입자·피부양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공단의 부담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상한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365일 초과일지라도 공단부담금 170만원까지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건전한 수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요양급여일수가 연간 210일 이상인 보험가입자 등에게는 미리 통보해 가입자가 요양급여일수를 사전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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