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9일 도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14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산, 청양, 공주지역 복구비를 심의하고 모두 112억원을 확정했다.
지원금액은 주택복구 8억9100만원, 부속시설 복구 6400만원, 농업시설 21억6000만원, 가축입식 2억4800만원, 산림응급복구 13억9800만원, 항구조림복구 61억1700만원 등에 각각 사용된다.
이에따라 32가구 78명의 이재민과 101억원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한 이들 지역의 산불피해 복구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생계 안정에 중점을 두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피해를 돕기 위해 충청남도공동모금회 등에 의연금 2억8900만원과 볍씨 종자 800kg, 묘판용 묘상자 1만개, 파종기 20대, 이앙기 6대 등 각종 구호물품이 접수됐다.
/ 대전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지원금액은 주택복구 8억9100만원, 부속시설 복구 6400만원, 농업시설 21억6000만원, 가축입식 2억4800만원, 산림응급복구 13억9800만원, 항구조림복구 61억1700만원 등에 각각 사용된다.
이에따라 32가구 78명의 이재민과 101억원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한 이들 지역의 산불피해 복구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생계 안정에 중점을 두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피해를 돕기 위해 충청남도공동모금회 등에 의연금 2억8900만원과 볍씨 종자 800kg, 묘판용 묘상자 1만개, 파종기 20대, 이앙기 6대 등 각종 구호물품이 접수됐다.
/ 대전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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