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장위동 42번지 일대에서 추진중인 장위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낸 ㄱ건설사를 불법 청약광고 혐의로 최근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성북구에 따르면 ㄱ건설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이후 조합 구성원의 변경과 신규가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ㄷ 신문사에 25일 청약일 및 계약일 등이 게재된 불법 청약광고를 낸 혐의다.
구는 이와 함께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불법입주 모집광고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장위지역주택조합은 2000년 11월 10일자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 일대에는 지하 2층, 지상 10∼20층짜리 아파트 4개동 217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성북구에 따르면 ㄱ건설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이후 조합 구성원의 변경과 신규가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ㄷ 신문사에 25일 청약일 및 계약일 등이 게재된 불법 청약광고를 낸 혐의다.
구는 이와 함께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불법입주 모집광고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장위지역주택조합은 2000년 11월 10일자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 일대에는 지하 2층, 지상 10∼20층짜리 아파트 4개동 217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