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에서 추진해온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 축소 방침을 백지화했다.
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축소하는 조례안’에 대해 오피스텔 관련 부분을 전면 삭제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수정안은 지난달 25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합의됐던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축소하되 도심재개발구역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에서 더 나가 모든 오피스텔의 용적률 축소를 유보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상업지역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공급돼 주변 주거·교통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용적률 축소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도심재개발구역에서까지 오피스텔 용적률을 축소하면 도심공동화가 심해지고 건설 경기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었다. 그런데 불과 5일만에 오피스텔 용적률 축소를 전면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수정동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수(동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용적률 축소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규제강화에 따라 토지주나 건축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한 상태일 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의 오피스텔 용적률 축소 백지화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허탈하다.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 예고한 조례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 축소 방침이 시의회에 의해 보류된 것과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용적률 축소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축소하는 조례안’에 대해 오피스텔 관련 부분을 전면 삭제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수정안은 지난달 25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합의됐던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축소하되 도심재개발구역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에서 더 나가 모든 오피스텔의 용적률 축소를 유보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상업지역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공급돼 주변 주거·교통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용적률 축소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도심재개발구역에서까지 오피스텔 용적률을 축소하면 도심공동화가 심해지고 건설 경기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었다. 그런데 불과 5일만에 오피스텔 용적률 축소를 전면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수정동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수(동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용적률 축소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규제강화에 따라 토지주나 건축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한 상태일 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의 오피스텔 용적률 축소 백지화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허탈하다.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 예고한 조례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 축소 방침이 시의회에 의해 보류된 것과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용적률 축소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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