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29일 울산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의장단 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치권이 교육위원 후보의 정당 참여 자격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현행 교육위원 후보자 자격조항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로 제한돼 있는데 정치권 일부에서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원이 아닌자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장단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장단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교육위원 출마시 지방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해 교육위원이 지방의원에 출마할 때는 교육위원 선거일 60일 전에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불평등한 법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장단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현행 교육위원 후보자 자격조항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로 제한돼 있는데 정치권 일부에서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원이 아닌자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장단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장단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교육위원 출마시 지방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해 교육위원이 지방의원에 출마할 때는 교육위원 선거일 60일 전에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불평등한 법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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