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다 사망한 고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을 당시 중정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음이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 교수가 사망하고 3~4일이 지난 후 중정 수사관 2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찾아가 보관중인 부검원장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중정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명위는 “피의자신문조서, 긴급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 최 교수와 관련된 일체의 송치 서류가 최 교수 사망 후 조작됐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최 교수 사망 직후 ‘지하에서 누군가 최 교수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5분 뒤에 고함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던 7층 경비원의 목격담도 상부의 지시로 인한 거짓 진술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정이 최 교수 유가족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규명위측은 “모 중정 간부가 최 교수 사망 후 유족에게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자녀의 교육을 책임질테니 장례를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치른 후 화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며 “중정 발표대로 최 교수가 스스로 간첩임을 시인한 후 뛰어내려 자살했다면 이같은 보상제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 교수가 사망하고 3~4일이 지난 후 중정 수사관 2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찾아가 보관중인 부검원장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중정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명위는 “피의자신문조서, 긴급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 최 교수와 관련된 일체의 송치 서류가 최 교수 사망 후 조작됐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최 교수 사망 직후 ‘지하에서 누군가 최 교수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5분 뒤에 고함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던 7층 경비원의 목격담도 상부의 지시로 인한 거짓 진술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정이 최 교수 유가족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규명위측은 “모 중정 간부가 최 교수 사망 후 유족에게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자녀의 교육을 책임질테니 장례를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치른 후 화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며 “중정 발표대로 최 교수가 스스로 간첩임을 시인한 후 뛰어내려 자살했다면 이같은 보상제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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