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 유학알선 사기조직 적발

지역내일 2002-05-01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 특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외 치과대학 유학을 알선해 거액을 챙겨온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유학 뒤 국내 치과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파라과이 치과대학 입학 알선료 4억여원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유학원 대표 박 모(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위조 비자로 파라과이 입국을 시도한 유 모(2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비자 위조책인 현지 브로커 김 모(50)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공조수사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 ㅇ유학원 등을 설립, 인터넷에 ‘파라과이 N대학에 한국인을 위한 치과대학과정이 개설돼 졸업하면 국내 치과의사 특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허위광고를 게재, 2000년 4월부터 최근까지 24명으로부터 모두 4억4000여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찾아온 사람들을 일단 비자취득이 쉬운 브라질로 출국시킨 뒤 입국비자를 위조해 육로를 통해 파라과이로 밀입국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과이 N대학은 5년학제로 ‘국내와 동일한 6년제로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을 요구하는 보건복지부의 특례시험 응시자격 규정과도 다를 뿐 아니라 파라과이에서 치대를 다닐 수 있는 체류비자 발급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외국 치대 희망자들은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충분한 확인 후 공인된 유학원에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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