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지역의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이번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서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집사람은 학원 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의료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험료 부담의무가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해 자격이 취득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자의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신고의무 기간동안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관련자료 연계를 통해 직권으로 자격을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취득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료는 공부상 자료에 의한 재산(건물 토지 자동차)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소득과표가 없거나 있어도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각 세대원의 성별 연령별 재산 자동차 정도를 고려한 평가점수로 환산한 보험료와 재산과표에 의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소급 청구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의료보험증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올리기 위해 공단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록이 없이 지난 2년 치를 소급해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간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도 못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 당연적용(강제가입)제도이며 국민의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것은 1989년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날 이후에는 의료보험 자격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 소멸시효가 2년(현재 국민건강보험법-소멸시효 3년, 2003년 7월 이후에 적용됨)을 적용해 2년 전으로 소급취득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은 올 7월 1일자로 완전 통합되면서 명칭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저는 이번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서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집사람은 학원 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의료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보험료 부담의무가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해 자격이 취득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자의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신고의무 기간동안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관련자료 연계를 통해 직권으로 자격을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취득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료는 공부상 자료에 의한 재산(건물 토지 자동차)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소득과표가 없거나 있어도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각 세대원의 성별 연령별 재산 자동차 정도를 고려한 평가점수로 환산한 보험료와 재산과표에 의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소급 청구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의료보험증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올리기 위해 공단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록이 없이 지난 2년 치를 소급해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간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도 못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 당연적용(강제가입)제도이며 국민의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것은 1989년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날 이후에는 의료보험 자격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 소멸시효가 2년(현재 국민건강보험법-소멸시효 3년, 2003년 7월 이후에 적용됨)을 적용해 2년 전으로 소급취득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은 올 7월 1일자로 완전 통합되면서 명칭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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