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사태후 미국내 테러용의자 색출을 목표로 주로 이민자들만 체포해 구금, 추방해온 부시 행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 논란까지 빚으면서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잇따라 강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미국내 테러색출작전은 이미 중동아랍계와 이슬람 커뮤니티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온 데 이어 구금자들에 대한 구타와 성적인 학대등 가혹행위까지 미 언론들에 의해 폭로돼 인권침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구금자 가혹행위 폭로=미 수사당국의 테러용의자 색출전과정에서 체포돼 주로 이민법위반 혐의로 구금돼 있는 외국인들이 INS관리들이나 교도관들로부터 구타에서 성폭행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폭로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ABC방송은 당초 테러관련 혐의를 의심받아 체포된 후 체류시한을 넘긴 비자위반 혐의로 구금돼 있는 파키스탄 출신 안세르 메후무드라는 남자가 교도소내에서 하루중 23시간이나 독방에 갇히고 구타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로이터통신은 버지니아주 이민교도소에 수감돼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법위반 외국인 여성 2명이 남자관리 앞에서 알몸수색을 받는등 성적인 학대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법무부와 INS는 즉각 가혹행위를 부인했다가 언론들의 폭로성 보도가 잇따르자 정밀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연방법원, 증인구금 위헌판결= 강도 높은 테러색출작전을 펼쳐온 연방당국이 대배심조사를 위해 중요 증인(Material witness)을 범죄혐의 확정전 미리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로 이민자들을 구금, 추방해온 부시행정부의 무차별 단속에 쐐기를 박고 있다.
뉴욕 연방지법 시라 쉰들린 판사는 한 요르단 출신 대학생에 대한 위증죄소송을 기각하면서 대배심에서 증언할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범죄혐의 확정전 미리 중요증인으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연방법무부가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이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미국내 테러 용의자 척결을 목표로 펼쳐온 부시행정부의 단속작전에 결정타를 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연방수사당국은 9.11 테러사태후 대대적인 테러용의자 색출작전에서 체포한 1200명 가운데 최소한 24명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중요증인으로 분류해 구금해왔으며, 750명에 달하는 이민법 위반자들도 대부분은 중요증인 규정에 근거해 우선 구금한 뒤 추방해왔다.
쉰들린 판사는 “잠재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중요 증인에 관한 법령으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자 심각한 위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을 비판했다.
◇외국인 일단 구금후 다른 혐의 기소=이에 대해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중요 증인에 대한 법무부의 체포영장 발부는 법에 완전히 부합하며 오래된 관행이고 수많은 다른 판사들은 이미 합법성과 권한을 인정해왔다”고 강조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 권리보호센터의 데이비드 콜 변호사는 ‘범죄혐의자에 대해선 우선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하고 구금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비해 부시행정부는 반대로 먼저 구금하고 범죄혐의를 조사하면서 테러와는 무관한 이민법 위반등 다른 혐의로 기소하거나 추방 또는 석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법위반자 대거 추방=특히 연방당국은 이같이 상반된 절차에 따라 지금까지 1200명을 체포했으나 이중 프랑스국적의 무사위 한 명만 테러용의자로 기소했을 뿐 750명은 단순한 비자위반등 이민법 위반자들로 구금해왔고 그중 이미 351명을 추방하고 171명에 대해서는 추방절차를 밟고 있으며 104명을 계속 구금한 채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등은 보도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부시행정부의 미국내 테러색출작전은 이미 중동아랍계와 이슬람 커뮤니티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온 데 이어 구금자들에 대한 구타와 성적인 학대등 가혹행위까지 미 언론들에 의해 폭로돼 인권침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구금자 가혹행위 폭로=미 수사당국의 테러용의자 색출전과정에서 체포돼 주로 이민법위반 혐의로 구금돼 있는 외국인들이 INS관리들이나 교도관들로부터 구타에서 성폭행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폭로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ABC방송은 당초 테러관련 혐의를 의심받아 체포된 후 체류시한을 넘긴 비자위반 혐의로 구금돼 있는 파키스탄 출신 안세르 메후무드라는 남자가 교도소내에서 하루중 23시간이나 독방에 갇히고 구타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로이터통신은 버지니아주 이민교도소에 수감돼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법위반 외국인 여성 2명이 남자관리 앞에서 알몸수색을 받는등 성적인 학대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법무부와 INS는 즉각 가혹행위를 부인했다가 언론들의 폭로성 보도가 잇따르자 정밀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연방법원, 증인구금 위헌판결= 강도 높은 테러색출작전을 펼쳐온 연방당국이 대배심조사를 위해 중요 증인(Material witness)을 범죄혐의 확정전 미리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로 이민자들을 구금, 추방해온 부시행정부의 무차별 단속에 쐐기를 박고 있다.
뉴욕 연방지법 시라 쉰들린 판사는 한 요르단 출신 대학생에 대한 위증죄소송을 기각하면서 대배심에서 증언할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범죄혐의 확정전 미리 중요증인으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연방법무부가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이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미국내 테러 용의자 척결을 목표로 펼쳐온 부시행정부의 단속작전에 결정타를 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연방수사당국은 9.11 테러사태후 대대적인 테러용의자 색출작전에서 체포한 1200명 가운데 최소한 24명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중요증인으로 분류해 구금해왔으며, 750명에 달하는 이민법 위반자들도 대부분은 중요증인 규정에 근거해 우선 구금한 뒤 추방해왔다.
쉰들린 판사는 “잠재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중요 증인에 관한 법령으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자 심각한 위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을 비판했다.
◇외국인 일단 구금후 다른 혐의 기소=이에 대해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중요 증인에 대한 법무부의 체포영장 발부는 법에 완전히 부합하며 오래된 관행이고 수많은 다른 판사들은 이미 합법성과 권한을 인정해왔다”고 강조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 권리보호센터의 데이비드 콜 변호사는 ‘범죄혐의자에 대해선 우선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하고 구금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비해 부시행정부는 반대로 먼저 구금하고 범죄혐의를 조사하면서 테러와는 무관한 이민법 위반등 다른 혐의로 기소하거나 추방 또는 석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법위반자 대거 추방=특히 연방당국은 이같이 상반된 절차에 따라 지금까지 1200명을 체포했으나 이중 프랑스국적의 무사위 한 명만 테러용의자로 기소했을 뿐 750명은 단순한 비자위반등 이민법 위반자들로 구금해왔고 그중 이미 351명을 추방하고 171명에 대해서는 추방절차를 밟고 있으며 104명을 계속 구금한 채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등은 보도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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