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침 6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익산시 마동 시영아파트 상가의 폐찜질방이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해 숙소로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이 난 폐찜질방은 지난 91년 익산시가 지어 임대한 상가 건물로 찜질방 업주가 영업 부진을 이유로 인근 유흥업소 업주에게 재임대를 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를 규정하는 익산시 조례는 공공재산을 임대한 건물의 전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이난 찜질방은 황 모(34. 김제 용진면)씨가 지난 2000년 9월부터 임대료 445만원을 주고 시에서 임차한 뒤 지난 2월 인근 유흥업소 주인 임 모(30세)씨에게 재임대 했고 임씨는 내부를 일부 개조해 여종업원들의 숙소로 이용해 왔다.
불이 나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익산시에도 불똥이 튀게 된 것. 시 관계자는 “관리대상인 공유재산이 많고 찜질방 업주가 폐업신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빌려줬기 때문에 미처 적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라 모(21. 강릉시 입암동)씨 등 3명이 숨지고 김 모(29. 대전시 탄방동)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기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확한 원인을 의뢰했다.
익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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