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앙인사기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중앙인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서울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학자들은 ‘중앙인사기관의 일원화’를 강조했다.
오성호(상명대) 권경득(선문대) 교수는 ‘생산적 인력관리를 위한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역할과 구조’라는 주제발표에서 “제도적 분화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중앙인사위, 행자부) 사이에는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책입안은 중앙인사위 기능인 반면 집행은 행자부가 하기 때문에 기관간의 견제가 나타나 비능률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중앙인사기관과 다른 기관들 사이에 인사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혼선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공무원복지제도의 경우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과와 행자부 복지과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방형 임용(중앙인사위 직무분석과)과 계약직 공무원제도(행자부 조직관리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심의(중앙인사위 인사정책과)와 공무원 인사법령의 운용(행자부 인사과) 등이 중복되고 있는 지점이다.
김난도(서울대) 유봉민(성균관대) 교수도 “중앙인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원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배경으로 “중앙인사위가 개혁성향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고 입법화하려 하는 반면 행자부는 공무원과 수험생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발생한 갈등구조”를 지적했다.
2004년부터 실시예정인 공직적격성심사를 포함한 고시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앙인사위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으나 행자부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인사위가 준비한 고시개편안의 내용이 상당히 수정된 이후에 입법화 됐다. 결국 최종 결정권은 법령권이 있는 행자부에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 등은 “중앙인사위로 기획과 집행 기능만이라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인사업무는 다른 기관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2일 중앙인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서울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학자들은 ‘중앙인사기관의 일원화’를 강조했다.
오성호(상명대) 권경득(선문대) 교수는 ‘생산적 인력관리를 위한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역할과 구조’라는 주제발표에서 “제도적 분화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중앙인사위, 행자부) 사이에는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책입안은 중앙인사위 기능인 반면 집행은 행자부가 하기 때문에 기관간의 견제가 나타나 비능률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중앙인사기관과 다른 기관들 사이에 인사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혼선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공무원복지제도의 경우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과와 행자부 복지과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방형 임용(중앙인사위 직무분석과)과 계약직 공무원제도(행자부 조직관리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심의(중앙인사위 인사정책과)와 공무원 인사법령의 운용(행자부 인사과) 등이 중복되고 있는 지점이다.
김난도(서울대) 유봉민(성균관대) 교수도 “중앙인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원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배경으로 “중앙인사위가 개혁성향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고 입법화하려 하는 반면 행자부는 공무원과 수험생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발생한 갈등구조”를 지적했다.
2004년부터 실시예정인 공직적격성심사를 포함한 고시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앙인사위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으나 행자부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인사위가 준비한 고시개편안의 내용이 상당히 수정된 이후에 입법화 됐다. 결국 최종 결정권은 법령권이 있는 행자부에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 등은 “중앙인사위로 기획과 집행 기능만이라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인사업무는 다른 기관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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