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끌어온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이, 노사정위원회가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4일까지 마무리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한국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김송자 차관 등이 만나 지난달 24일 노사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을 그대로 최고위급 협상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3일 낮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이남순 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전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방용석 노동부 장관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최고위급 협상을 갖고 노사정위 조정안 범위 내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가 ‘노사정위 주도의 일괄 타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총과 경총 모두 4일 못 박힌 협상 최종시한에 대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주5일제 관련 논의가 일단락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경총 관계자는 “2일 오전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과 주요 대기업 임원 연석회의에서 주5일제 도입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반드시 4일까지 노사정위 쪽에 답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총 관계자 역시 “5월중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연내 주5일제가 도입될 시간은 충분하다”며 “최종 협상시한을 연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시한인 4일까지 최종 담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5일제 관련 협상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극적 타결’ 또는 ‘협상 결렬’ 중 어느 한쪽으로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노사정위 조정안을 중심으로 주5일제 관련 합의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이미 결정된 대로 노사정 합의 뒤 국회 상임위에 관련 법률이 상정되면 즉각 간부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일 실무협상에서 재계는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주5일제 시행시기를 늦추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을 확충하며, 세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노동계는 생리휴가를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하고, 연차휴가를 2년에 하루씩 가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사정위 조정안은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하고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에 하루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고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인 미만 사업장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있다.
노동부는 합의가 이뤄지면 여야 공동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해 오는 6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 빠르면 9월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한국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김송자 차관 등이 만나 지난달 24일 노사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을 그대로 최고위급 협상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3일 낮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이남순 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전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방용석 노동부 장관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최고위급 협상을 갖고 노사정위 조정안 범위 내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가 ‘노사정위 주도의 일괄 타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총과 경총 모두 4일 못 박힌 협상 최종시한에 대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주5일제 관련 논의가 일단락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경총 관계자는 “2일 오전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과 주요 대기업 임원 연석회의에서 주5일제 도입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반드시 4일까지 노사정위 쪽에 답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총 관계자 역시 “5월중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연내 주5일제가 도입될 시간은 충분하다”며 “최종 협상시한을 연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시한인 4일까지 최종 담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5일제 관련 협상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극적 타결’ 또는 ‘협상 결렬’ 중 어느 한쪽으로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노사정위 조정안을 중심으로 주5일제 관련 합의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이미 결정된 대로 노사정 합의 뒤 국회 상임위에 관련 법률이 상정되면 즉각 간부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일 실무협상에서 재계는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주5일제 시행시기를 늦추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을 확충하며, 세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노동계는 생리휴가를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하고, 연차휴가를 2년에 하루씩 가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사정위 조정안은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하고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에 하루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고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인 미만 사업장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있다.
노동부는 합의가 이뤄지면 여야 공동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해 오는 6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 빠르면 9월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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