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한국전력·삼성·LG·SK 등 19개 기업집단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또 자산 2조원 이상의 4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 금지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해 말 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했다.<표 참조="">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19개 기업집단은 다른 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출자총액제한을 받는다. 또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19개 기업집단을 포함,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롯데·효성·대림·포스코 등 4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한전·도로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 등 7개 공기업과 현대중공업은 올해부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지난해 30대 재벌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중 대림·한솔·동양·효성·제일제당·코오롱·동국제강·고합 등 16개 기업집단은 새 공정거래법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포스코와 롯데는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지만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받지 않고 상호출자와 빚보증 금지 제한만 받게 된다.
쌍용·하이닉스·대우전자처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빚보증 금지 대상 기업에서 모두 제외된다.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해 말 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했다.<표 참조="">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19개 기업집단은 다른 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출자총액제한을 받는다. 또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19개 기업집단을 포함,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롯데·효성·대림·포스코 등 4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한전·도로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 등 7개 공기업과 현대중공업은 올해부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지난해 30대 재벌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중 대림·한솔·동양·효성·제일제당·코오롱·동국제강·고합 등 16개 기업집단은 새 공정거래법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포스코와 롯데는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지만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받지 않고 상호출자와 빚보증 금지 제한만 받게 된다.
쌍용·하이닉스·대우전자처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빚보증 금지 대상 기업에서 모두 제외된다.표>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