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민주당 김옥두 의원과 ㅂ 의원의 분양 또는 소유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분양자 리스트’를 확보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구속)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 “130여명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탄원서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분양대행사인 M사와 분양대금 관리업체 ㅅ신탁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분양자 명단을 입수,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치권, 법조계 등 각 분야별로 팀별로 나눠, 김 전 차장으로부터 명단에 든 인사들을 찾아가 분양계약 사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해 김 전 차장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성남시 고위관계자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민주당 김옥두 의원과 ㅂ의원, 경정급 경찰간부 ㄱ씨, 현직검사 ㅇ씨와 또다른 ㅇ씨, 지방지 기자 ㅁ씨 등이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한나라당 ㅂ전의원 등 전현직 야당 의원 4명과 또다른 판·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월말 발표된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 고위간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금융기관 최고위 간부 ㅇ씨, 군장성 ㄱ씨 등 4명이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 부처의 차관급 인사와 1급 공무원 다른 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특혜분양이 아니거나 아예 분양사실을 부인했다. 오세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직접 모델하우스를 찾아 미분양이던 저층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분양사실을 부인하다 최근 이를 번복해 해명사실에 의혹이 일고 있다.
내일신문이 지난해 10월 19일자로 파크뷰 아파트 분양과정에 김 의원 등 일부 정치권 인사와 경찰 간부 기자 등 유력인사들이 특혜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당시 “분양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과 부인 윤영자씨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11일 아파트 분양 대행사인 M사 접수창구를 찾아 ‘선착순 분양’으로 23층의 70여평을 70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
시행사인 ㅇ개발 임원은 “분양관계는 M대행사와 ㅅ신탁의 소관사항이며 우리는 누가 분양받았는지 알지 못하며 특혜분양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조사부에 맡기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은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한 김은성(구속)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 “130여명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탄원서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분양대행사인 M사와 분양대금 관리업체 ㅅ신탁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분양자 명단을 입수,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치권, 법조계 등 각 분야별로 팀별로 나눠, 김 전 차장으로부터 명단에 든 인사들을 찾아가 분양계약 사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해 김 전 차장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성남시 고위관계자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민주당 김옥두 의원과 ㅂ의원, 경정급 경찰간부 ㄱ씨, 현직검사 ㅇ씨와 또다른 ㅇ씨, 지방지 기자 ㅁ씨 등이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한나라당 ㅂ전의원 등 전현직 야당 의원 4명과 또다른 판·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월말 발표된 공직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 고위간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금융기관 최고위 간부 ㅇ씨, 군장성 ㄱ씨 등 4명이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 부처의 차관급 인사와 1급 공무원 다른 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특혜분양이 아니거나 아예 분양사실을 부인했다. 오세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직접 모델하우스를 찾아 미분양이던 저층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분양사실을 부인하다 최근 이를 번복해 해명사실에 의혹이 일고 있다.
내일신문이 지난해 10월 19일자로 파크뷰 아파트 분양과정에 김 의원 등 일부 정치권 인사와 경찰 간부 기자 등 유력인사들이 특혜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당시 “분양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과 부인 윤영자씨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11일 아파트 분양 대행사인 M사 접수창구를 찾아 ‘선착순 분양’으로 23층의 70여평을 70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
시행사인 ㅇ개발 임원은 “분양관계는 M대행사와 ㅅ신탁의 소관사항이며 우리는 누가 분양받았는지 알지 못하며 특혜분양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조사부에 맡기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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