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대학 신·증설 제한

규제개혁위 결정 … 수도권 연간 300명 이내

지역내일 2002-05-06 (수정 2002-05-08 오후 3:38:37)
빠르면 이번달부터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 대학(학부없이 대학원 만 있는 대학)의 신·증설이 연간 300명 이내로 제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결정했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대학원 대학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4년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인구유발시설로 수도권지역에 신증설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반해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총량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전체 18개 대학원 대학 중 15개(83%)가 수도권에 있다.
규개위는 또 지금까지 전년도 정원 증가 인원의 20%이내로 제한해온 수도권내 산업·전문대학 증원허용 범위를 10%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1982년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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